서울시 지난달 고도지구 개편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북한산 일대 고도지구 관련 건축물 높이 완화 기준 변경
정비사업 추진 시 삼양지구중심만 15층 혜택…주민 반발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50여 년 만에 고도지구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규제 완화가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높이 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건축물을 최대 15층까지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일부 지역만 평균 15층을 적용하면서다. 주민들은 기존 방안대로 전체 역세권이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평준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도지구 개편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지난달 재열람 공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강북구·도봉구 일대 고도지구를 조정해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해당 지역의 높이 제한을 7층(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때 최대 15층(45m)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북한산 일대는 면적만 355만7000㎡에 이른다. 강북구 미아동·수유동·우이동 등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이 지역은 높이 제한 완화로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공개한 북한산 일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건축물 높이 완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일부 지역만 평균 45m 완화 기준이 적용됐다.
서울시는 북한산 일대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이라고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엔 북한산 고도지구 일대 우이신설선 역세권에 위치한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지구중심에 속한 삼양사거리역 일대 미아7구역과 소나무협동마을, 화계역 일대만 포함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축물 높이를 평균 15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재개발을 추진하던 솔샘역·가오리역·솔밭공원역 일대 지역들은 비상이 걸렸다. 강북구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전체 우이신설선 역세권에 평균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열람의견서를 취합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14일 마친다.
강북구청이 취합한 열람의견서에서 주민들은 “서울시가 올해 1월 18일 발표한 고도지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도지구 내 모든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 내용과 다르게 열람공고를 하면서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주민들은 “우이신설선 역세권은 위치적으로 북한산과의 거리가 동일선상에 있고, 건물 노후도, 도로접도 조건 등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라며 “고도지구 높이 완화 기준에 차등을 둔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정비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청은 관계자는 “서울시가 변경한 고도지구 높이 완화 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시 15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삼양지구중심밖에 없다”며 “이번 변경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14일까지 취합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산 고도지구에 대해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했다”며 “일부 지구중심 역세권에 대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