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칩 등록 4만~8만원 수준

시-손해보험-수의사 협력해 지원

서울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1만원에 시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1만원에 시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1만원에 시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9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도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고유번호 15자리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울 29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실시해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6년간 15억원을 기부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공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로 시술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1억26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보다 장치의 훼손, 분실 위험이 적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 외장형은 안 되고 내장형만 등록 가능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등록하는 게 좋다고 시는 조언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