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보전금 반환 거부하며 정부와 송사

1심서 패소,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헌재 “합헌, 선거의 공정성 확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시장 측은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전 시장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사건에서 익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2015년 10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로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부와 박 전 시장의 갈등은 그 이후로 생겼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해 일정요건을 갖춘 후보자에 대해선 선거운동에 소모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후 범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가 된 자의 경우엔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을 거부했다. 급기야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 뒤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전 시장은 불복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은 법적으로 가능한 불복 조치를 모두 취했다. “자신의 재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것도 기각되자 2021년 10월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이 낙선자와 당선무효인을 합러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국민은 당선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게 되므로 선거공영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 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1년에도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봤다. 이번에도 헌재는 “선례의 취지가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선거보전금·기탁금 반환 2심 소송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그간 지연됐다. 2021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변론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는 27일 재개될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