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제도는 2026년 이후 도입
기후분야부터 우선적용
“기업부담 최소화할 것”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정부가 2026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대한 기준 초안을 이르면 내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관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경여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투자자(국민연금기금, KB금융지주, NH-아문디자산운용) ▷학계·민간회사(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수 김앤장 연구소장, 백복현 서울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며 “또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는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시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국내 경제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