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소송

청구금액만 11억 5600만원

중도금 납입 후 계약 포기 의사 밝혀

시행사 “부동산 경기 악화 이유로 계약 포기 할 수 없어”

[단독] ‘Marry me’ 가수 마크툽 11.5억 집값 못냈다…소송 휘말려 [부동산360]
가수 마크툽(Maktub)이 30일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에서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영상=이건욱PD]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Marry me(메리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의 노래로 유명한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이 투자한 29억 상당의 하이엔드 주택의 잔금을 내지 않아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급주거 전문 시행법인 A사는 지난 2일 서울 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만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마크툽은 2020년 12월 A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약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까지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최근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마크툽은 총 14억원의 중도금 이자와 잔금 11억 5000만원에 대해 미납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 측은 결국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하라고 나섰지만 마크툽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변심을 이유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탈퇴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이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전부 계약에서 이탈하면 그 피해는 시행사, 시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등 결국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법률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도금을 납입하면 시행사는 잔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때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면 시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을 대리한 김정수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마크툽은 수 차례 SNS 또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고급주택, 슈퍼카, 고가시계 등 부를 과시했다”면서 “‘성공한 프로듀서 겸 가수’ 행세를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계약 이행 거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