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영란 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도가 없어도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대가성과 직무관련도를 입증해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된 김영란 법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안 제출 1년 5개월만에 의결되게 됐다. 아직까지 여야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안을 대부분 반영한 이번 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된 데서 차이를 보였다.

정무위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