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공금 손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립공원묘지 20대 기능직원이 공금 1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됐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관리업무를 맡던 공무직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4년 간 공금 1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공무직원은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내 화장 및 봉안당 수수료 수납 업무를 담당해 왔다.
A씨의 행각은 지난해 주무부서 담당 팀장이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CCTV확인 결과 A씨는 일과 후에도 사무실을 자주 드나드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는 A씨의 횡령금액을 전부 환수하고 해고 조치하는 한편 그를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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