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이른바 회계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와 회계감사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감사 시간 및 보수(시간당 임률)를 확인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안내했다.
금감원이 지난 10월 ‘빅4’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보수를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대 항목 비용을 명확히 협의해 기재해야 하고, 세부 명세를 수령 받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하도록 했다.
계약 때 제시한 것보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수습·저연차 등)를 투입하진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