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0월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건 해당 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였다.

이 교사는 방과 후 수업시간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 장면은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접한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 글들에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학교 측은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두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는데 그게 그 냄새였다고 들으니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이곳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