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준수에 의구심…권유 자체 적정했는지 검토 필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어떤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기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되는 내년 이후 금융당국이 검사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 은행 등의 쏠림 현상이 있는 데다, 사실관계를 빨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최근 검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 금감원장은 "솔직히 저도 수십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은) 자필 자서를 받고 녹취를 확보했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 판매 취지를 생각하면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금감원장은 H지수 연계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한 건데, 한도 운운하지만 한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책임분담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 등 설명 관련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면서 오히려 금융회사에 면책의 근거만 주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지를 못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금감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분쟁조정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부원장보 산하에 민생 침해 대응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를 통해 여러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