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 3社에 담합 과징금 565억 부과
우진산전, 반발 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담합행위 해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우진산전이 반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우진산전은 “입찰담합을 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3행정부(부장 함상훈)는 우진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115억22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우진산전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우진산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철도3사에 대해 과징금 총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3년~2016년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철도3사가 미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면, 나머지 회사가 응찰을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철도 3사는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자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국내 철도차량 제조시장은 현대로템이 독점하다시피 해왔지만 우진산전이 2010년부터 차량을 제작·납품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차량 가격도 1량당 11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게 2015년 이후 8억원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철도3사는 저가 수주를 막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입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형태로 담합을 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우진산전은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입찰에 대한 들러리 사업자나 투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3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 공정위가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우진산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진산전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를 결정했음은 물론 입찰을 유도해 계약금을 높일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응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부득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그 가격까지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진산전이 담합을 실제 실행한 결과, 현대로템은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과 입찰 계약금, 예정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기각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진산전 측에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지난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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