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도 결제 가능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모든 택시에서 지역화폐인 ‘가평GP페이’로 결제(決濟)가 가능해져 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가평GP페이’사용이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 택시로 확대하는 등 관내에서 운행하는 개인·법인 택시 구분 없이 지역화폐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
앞서 군은 올해 4월부터 가평GP페이의 사용처 확대를 통한 활용도 강화를 모색하고자 개인택시조합, 정산사, 운영대행사와 상호 간 협의를 이뤄 가맹등록 절차를 밟아 개인택시에만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왔었다.
개인택시 카드단말기를 일반 및 가평GP페이 카드 모두 사용 가능토록 교체했으며,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도 받도록 해 지역을 살리는 착한소비 가평GP페이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를 도모했다.
다만 이번 ‘가평GP페이’ 결제 서비스 확대는 가평지역 개인택시 112대와 법인 택시 44대가 해당되며, 타 지자체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가평GP페이’ 카드는 1인 월 60만원 한도액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자은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 택시로 확대되는 결제서비스 도입을 통한 가평GP페이의 사용처 확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혜택이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평GP페이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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