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냄새 나니까 방에 들어가"라는 말에 분노해 10대 딸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파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의 고등학생 딸 B 양(17)은 지난 4월30일 오전 5시10분께 집에 있던 A 씨에게 "냄새가 나니까 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너는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대걸레와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도 명령했었다.
하지만 A 씨는 접근금지가 된 집에 들어가 자기 옷과 돈을 갖고 나오는가 하면,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법원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