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11월에만 2배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두자릿수
기관 투자자 강력 순매수세 유입
지능형 로봇법 급등 핵심 키워드
올 할 해 급등세와 조정세를 수 차례 겪어왔던 주요 로봇주(株) 주가가 11월 들어 수직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시행과 중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금 유입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11월 들어서만 99.73%(3만7250→7만44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주가가 두 배로 뛰어오른 셈이다. 공모가(2만6000원) 대비 2.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 역시 눈에 확 띄는 수준이다. 로보티즈(26.19%)를 필두로 티로보틱스(18.30%), 로보스타(18.14%), 뉴로메카(17.32%), 레인보우로보틱스(16.52%), 유진로봇(10.59%) 등의 주가 상승률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번 로봇주들의 상승세의 밑바탕엔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순매수세가 깔려 있다. 특히, 코스피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와 코스닥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각각 535억원, 264억원 어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은 11월 코스피·코스닥 시장 통틀어 순매수액 1위 종목이 904억원을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였다. 2위 삼성SDI(724억원), 3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441억원), 4위 카카오(405억원), 5위 크래프톤(360억원) 등과 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로봇주들의 주가가 상승한 결정적 요인으로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시행이 꼽힌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지난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지능형 로봇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로봇이 사람처럼 ‘보행자’의 지위를 획득, 그동안 특정한 실내 공간에서만 움직일 수 있던 로봇이 일반적인 실외 보행로 등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로써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방역, 청소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로봇과 협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자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로봇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우려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도 주가 흐름엔 긍정적 요소다.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 125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됐지만, 내년에는 연간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로 계획했던 판매채널 103개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판매채널 확대는 카니발라이제이션(자기잠식)보다는 외형 성장 효과가 우세하단 판단”이라며 “2026년까지 판매채널 확대 계획을 216개로 제시한 바 있으며,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는 미진입 시장에 대한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매출 105억원, 영업손실 227억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에 다소 문제를 보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에도 향후 전망 만큼은 어둡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내년 매출이 올해 대비 3배 정도 늘어난 320억원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 8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을 로봇주가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다. 조은애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봇 산업의 성장 방향성이 명확하다”며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기대감 등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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