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해달라”
공무원연금공단서 거부…재직 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법원, 구법 적용하면 당연 산입이 맞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한 공무원과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지를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공단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구법을 적용해야 할 사안에 신법을 적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퇴직한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1953년생 A씨는 2015년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2018년에 퇴직했다. 그는 2020년 “과거 해군무관후보생 복무 경력 등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해당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공단의 조치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겐 현행 공무원 연금법이 아니라 구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법은 2000년도에 개정됐는데, 구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군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됐다. 개정 이후부터 당사자가 공무원 재직 중에 임의로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A씨는 법 개정 전,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기업에서 약 20년간 근무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엔 현행 법이 아니라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며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경정(바르게 고치는 것)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A씨의 근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은 단지 A씨가 재직 중 명시적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했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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