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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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금융상품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가입자 수만해도 3만3182명에 달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원이었다.

전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 이었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원)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 보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가 제일 많았다. 신한은행(3572억원)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기관 과태료 1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7192억원)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을 받았다.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529억원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005940](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이었다.

지난해 11월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11월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의무 위, 보험계약 부당 승환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꼽혔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