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참여(접속)만 한 것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외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대화방에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말 재판에 넘겨졌다.

또 500개의 사진·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채널 및 대화방에 각각 접속해 참여 상태를 유지하고, 같은 해 3월부터 6월초 사이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각각 접속해 영상을 게시한 다음 접속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은 A씨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00개 사진·영상 중 A씨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관련 20개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등에 관련된 48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7개 채널 및 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을 뿐, A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런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48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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