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외 원정 등을 통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오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유씨 지인 최모(32)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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