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50대가 경찰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갔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사천 한 술집에서 지인인 4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사천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네 아는 동생인 B 씨와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는데, B 씨가 '내 가방이 사라졌는데 훔친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
A 씨는 '내가 가져가지 않았고 못 믿겠다면 경찰에 가보자'며 B 씨를 태워 지구대까지 운전했다. 이들은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말다툼을 계속했다.
경찰이 이들을 말리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A 씨에게 '혹시 운전했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렇다'고 순순히 답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수준인 0.157%로 나타났다.
둘 다 너무 취한 상태라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구대까지 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 씨는 '나 때문에 단속에 걸려 미안하다'고 경찰서에서 A 씨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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