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 회의 분석
“현행 시스템 미비점 보완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하는 정부기관 산하 기구 위원들의 회의 불참률이 최근 5년 사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산업협회 2곳 뿐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13명·50%)과 2021년(7명·63%)에는 전체 불참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전문 위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광고·홍보전문 위원이 전체 43건 중 16건(37%)으로 가장 많이 불참했다.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도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총 불참 건수 중 2020년(9명)과 2021년(7명)은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60~70%로 매우 높았다.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의 법률전문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가 맡는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심의 건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심의 결과가 후일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심의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전문 위원들은 대면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함에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 47건 중 4건(8.9%), 2021년 49건 중 10건(20%), 2022년 50건 중 12건(24%)로 조사됐다. 식품산업협회는 2020년과 2021년 각 6건, 2022년 1건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법률전문 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해 우려스럽다”면서 “두 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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