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CCTV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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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그냥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지니, 보호자한테!"(응급실 난동 여성)

자신들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심정지 환자를 의료진이 먼저 진료했다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리고 진료를 방해한 여성이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0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를 하다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 내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권하는 등 초진 진료를 끝냈다.

[채널A CCTV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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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실려온 건 응급 진료 최우선인 심정지 환자였다. 이 환자에게 달려가 응급조치에 몰두하는 의료진을 향해, 앞서 내원한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는 돌연 항의를 시작했다.

채널A가 확보한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의료진을 향해 쏟아낸 폭언 장면과 음성이 담겼다. B씨는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라며 “갑자기 쓰러져서 119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계속해서 항의했다. 의사가 진료는 위급도 순이라고 설명했지만 멈추지 않자,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같은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이 시간 동안 다른 응급실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했다.

[채널A CCTV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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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A씨는 정밀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곧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병원 측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 속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제 인생 처음”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