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그냥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지니, 보호자한테!"(응급실 난동 여성)
자신들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심정지 환자를 의료진이 먼저 진료했다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리고 진료를 방해한 여성이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0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를 하다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 내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권하는 등 초진 진료를 끝냈다.
그 뒤 실려온 건 응급 진료 최우선인 심정지 환자였다. 이 환자에게 달려가 응급조치에 몰두하는 의료진을 향해, 앞서 내원한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는 돌연 항의를 시작했다.
채널A가 확보한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의료진을 향해 쏟아낸 폭언 장면과 음성이 담겼다. B씨는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라며 “갑자기 쓰러져서 119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계속해서 항의했다. 의사가 진료는 위급도 순이라고 설명했지만 멈추지 않자,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같은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이 시간 동안 다른 응급실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했다.
정작 A씨는 정밀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곧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병원 측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 속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제 인생 처음”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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