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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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량들이 ‘불법 선팅’ 문제로 현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일본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 외교차량들이 이를 어기고 어두운 선팅을 했다는 내용이다.

방송은 최근 도쿄 미나토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선팅 차량을 조사한 결과, 여러 대가 한국 외교관 차량이라고 보도했다. 4시간 동안 총 3대의 외교 차량을 적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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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넘버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외교 특권’의 폐해로 지적했다. 일본 법률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방송은 “행정 (당국)이나 경찰은 겁먹지 말고 (외교 차량의 불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외무성이 발행하지 않는 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경책을 촉구했다.

후지TV는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면 앞 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꽤 많이 보인다”며 “다만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한국대사관 측은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