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건축사회 추천 건축지도원 위촉
서초구 내 3개 권역별 건축물 시정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신속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서초구 건축지도원’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서초구건축사회 추천을 받아 건축 전문가 3명을 서초구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했다. 건축지도원들은 서초·내곡·염곡·신원·원지·우면동, 방배동, 반포·잠원·양재동 등 권역별 3개조로 나눠 활동한다. 주로 위반건축물의 적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을 오는 12월15일까지 무료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해당 건물의 위법적 요소를 개선해 합법화하는 절차라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 대상은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주다. 앞서 구는 등록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상담을 원하면 공문에 안내된 권역별 건축지도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위반 건축물의 적발 사항을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이번 건축지도원 운영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