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헤럴드경제DB]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지난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에 도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어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이 한 번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 코멘트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두둔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 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이 장관은) 장병에서 사단장까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서 (수사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령은 지난 출석과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입장 발표는 모두 변호인이 대신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령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령은 지난 8일에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개입이 있었던 때부터 항명까지 이어지는 순서대로,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 (공수처에)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이라고 소명 계획을 밝혔다.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사의 부모는 13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병사는 사고 후 채 상병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