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여중생 A양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5월 여중생 A양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5월 한밤에 아파트 단지 인근 야외에서 여중생을 무차별로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과거에도 딸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학대 위험이 높은 만큼, 이 여중생의 가정 복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인근 아파트에서 A양의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했다.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았다"며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