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당분간 직 유지

법원 “해임사유 일부 다툼의 여지 있어 보여”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반발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임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권 이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권 이사장이 방문진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개인으로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사회 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에 이사로 임명됐으므로 이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법원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반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원 결정 대로라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이로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