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청년, 가족 부담, 사회 문제로도”

“법적·정책적 정의 없어 지원 불충분”

“통계 기반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해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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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 뿐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난달 31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립 당사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규정하는 뚜렷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는 상태다. 인권위는 이 때문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정책 대상자로 포섭하기 어렵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이 있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에 특화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의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 다층적·복합적 집단인만큼 심층 조사를 통해 당사자에 맞춤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규모와 현황 및 실태, 복지 욕구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 수집·관리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인과의 관계가 약한 사회적 고립 청년 특성을 고려해 사전 발굴 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요청이 없으면 사실상 발굴 자체가 어려워,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극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이들의 건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은 서울에만 최대 12만9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약 6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