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 4차 모집절차가 시작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25만㎡ 중 잔여부지 약 15만㎡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협의 신청을 1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받는다.

민간제안사업 참여희망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적 위주의 기존 평가방식도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 참여 기업은 모집안내서에 따라 참여제안서를 포함한 사전협의신청서를 IPA에 제출하고 사전협의 진행 후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제안사업이 채택되는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총 심의점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후 IPA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을 통해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내 25만㎡ 규모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구역(2020년 8월)과 종합보세구역(2023년 8월)으로 지정됐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