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통일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과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의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서는 외교부도 윤 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아보인다"며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윤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가)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