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앞서 교사 고소에 대해 비판 받자 A 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정반대되는 행보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주호민 측은 해당 의견서에서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고 밝혔다.

주호민 측은 이와 함께 A 씨의 유죄 증거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호민이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다. 주호민은 지난 2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선생님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해놓고는 다시 표변한 것이다.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이후 시간이나 휴일에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갑질’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37분 A 씨에게 수업 내용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A 씨에게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자 카톡 빈도는 더 잦아졌고, 저녁 8시 이후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메시지를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