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 반품할 때 빈 상자만을 보내는 식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반품을 하겠다고 환불금을 받아놓고는 빈 상자만 반품하거나, 물건의 일부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빼돌린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 돈을 벌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다.
위 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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