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만 받고 물건은 가로채는 수법
“물건 전부 반품하려고 했다” 혐의 부인했지만
형법상 사기죄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하지 않는 상습범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71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물건을 빼돌리는 식의 범행이었다.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쇼핑몰에서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고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물건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며 “(A씨 주장과 달리)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그렇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