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거절 당하자 분노해 남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번 일로 남자친구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 씨 얼굴과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이번 일로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 있던 B 씨 얼굴에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한 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려다 거절당했고,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고 10여분간 소란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경우 얼굴이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노래방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