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운전자의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다 무엇보다 위험해 죽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모자이크 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마포구 인근 강변북로에서 촬영됐다.
당시 제보자는 도로의 마지막 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잠잠하던 순간 커브 구간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포착됐다.
심지어 이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 중이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자전거를 비롯해 오토바이 등이 진입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모자이크 없애고 싶지만 꾹 참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에는 자전거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70대 노인이 자동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목숨을 내놓고 타나", "사고 나서 죽으면 운전자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