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널찍한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주차된 킥보드 사진을 올렸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발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라며 황당해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장이 본인 거도 아니고", "재물손괴 성립 안 된다", "집에 아기 타는 킥보드 약 오르라고 세워놔 봐라",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 있었다", "저런 사람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다른 킥보드나 오토바이 가져다 놓고 똑같이 하면 어찌 나올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