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캡처]
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로 돕기로 밀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오 시장의 용서를 받아 처벌을 면하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거나 법에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식적으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오 시장이 법원 재판부에 김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어준 오세훈 밀약' 영상에서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과방송을 하고 오 시장과 관련한 잘못된 콘텐츠를 다 내렸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