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까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25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