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9월 중 청구 가능성
野 일각, 9월 비회기 방안 내부 검토
與 “정기국회 의미를 모르는 소리”
‘이재명 수호’ 친명, “체포동의안 부결”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응전략이 계파별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과반 의석을 활용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저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뜻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비회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비명계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역시 여야 합의로 ‘비회기 기간’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정기국회 쪼개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회법상 100일로 명시된 정기국회 기간을 지키면서도, 9월 중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국회법상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고, 회기는 100일이다. 다만 국회법 7조(회기)에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한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여야)의결로 정하기 전에 원칙으로 정한 것이 100일이라는 정기국회 회기고, 여야 합의만 되면 며칠 쉴 수도 있다. 아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된 방안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정기국회 쪼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쪼개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월 중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감안해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현직 국회의원도 국회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창을 청구하면 법원의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쪼개기 방안을 실제 추진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정기국회 기간 중 비회기 기간을 의결한 선례가 없고, 법에 명시된 정기국회 회기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여당의 입장이다.
국힘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정쟁을 위해 쪼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기국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에 9월 중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전국대회를 열고 ‘이재명 수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회기 중 청구될 경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 대표를 잡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을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또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뿐이겠느냐”고 했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도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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