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장소 3만677개소 선정…19만3879명 배치

살인 14건…흉기 폭력행위 60건 검거

지난 7일 잇단 흉기 난동 예고로 경찰이 대구 공항에서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
지난 7일 잇단 흉기 난동 예고로 경찰이 대구 공항에서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발생 이후 모방 범죄의 차단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집중 진행하는 가운데, 흉기난동 등 총 145건을 검거했다.

14일 경찰청은 이달 4일~13일 오전 9시 기준 범죄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만677개소 선정,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총 19만3879명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달 4일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흉기난동 등으로 총 145건을 검거했다. 유형별론 ▷살인(미수・예비 포함) 14건 ▷흉기 폭력행위(특수상해・폭행・협박 등) 60건 ▷기타 71건(경범죄처벌법 등) 등이다. 이 가운데 ▷구속 21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12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출입국사무소 신병 인계 2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지하철역에서 거동수상자 검문검색 중 커터칼과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이달 4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총 440명을 응급인원하는 등 적극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3시39분께 지구대로 뛰쳐들어와 “누가 도청을 한다, 죽이려한다, 칼없냐”며 횡설수설하고 자신의 귀를 뜯으려한 A씨에 대해 타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 밖에 경찰이 총기 등을 일제점검 한 결과 총포화약법 위반 3건(도검불법소지), 사망 및 분실 등 허가취소된 총포류 등 건수는 1758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향후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이상동기 범죄대응 협력체계 개선 및 조례제정 등 협의를 위해 다음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폐쇄회로(CC) TV 관제센터와 협력체계 확립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지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 정보공유 및 관리 강화 등을 계획할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