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1살 소녀를 비롯한 10대 여학생들을 여러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는 100살이 넘을 때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에는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으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11) 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5일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초기 B 양은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가출을 권유했다. 또 피해학생들에게 위치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CCTV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까지 유인했다.
A 씨는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이 같은 태도로 비춰볼 때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