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용되는 무기형’, ‘허용않는 무기형’으로 구분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여부도 함께 선고해야

8월 14일~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법무부[연합]
법무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근 ‘묻지마 흉기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인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법률을 다음달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기존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한다.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 여부도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총 9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중에 징역과 금고는 기한이 없는 무기 형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형을 선고받았어도 ‘형벌 기간이 20년이 지나고,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1997년 12월 이후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으면서 흉악범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더불어 그간 장기간 논의됐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나 현재 세 번째 위헌 여부 심사를 중이다. 법무부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사형제 반대론자들이 오판의 가능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사후 오판이 드러나더라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