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A씨
대법원, 징역 30년 선고한 원심 최근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및 B씨 피해 상황 등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B씨를 억압한 후 성폭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범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A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씨는 성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려 했거나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심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