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블록 납품, 품질 검사 결과 ‘미달’
나라장터 거래정지 1개월…A사, 불복했지만
법원 “검사 결과 합리적, 1개월 거래정지 정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한 제조사에 ‘나라장터 거래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로 지자체 등에서 필요한 물품의 공급과 입찰 등이 이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신명희)는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사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한 지자체로부터 콘크리트 블록 2만7500여개(1200만원 상당)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생산했다. 약 3주 뒤 공사현장에 이를 납품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뒤 문제가 생겼다.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납품업체 112개사를 상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A사의 해당 콘크리트 블록이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 시료 5개 중 4개에서 ‘휨강도(하중에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미달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를 중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A사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를 처분했다.
하지만 A사가 조달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A사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격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가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빠른 납품을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달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어떤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A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조기에 납품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품질에 차질을 줄 정도로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A사가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적절히 일정을 조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