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공사 선정입찰 재공고
과거 입찰지침에 참가자격 제한 사유 논란있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최고 54층의 ‘여의도 1호 마천루’를 추진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다시 시공사 물색에 나선다. 지난 입찰공고에 위법의 소지가 있어 현장설명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시공사 선정절차를 돌연 취소한 뒤 20여일 만이다.
25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전날 시공사 선정입찰을 재공고 했다.
지난 공고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라고 적시했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라는 문구가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29조는 경쟁입찰을 의무로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고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또 만약 입찰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시 유력한 입찰참가 후보였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엔씨 모두 입찰참여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포스코이엔씨는 2021년 8월 광주 풍향구역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적이 있다. 포스코이엔씨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고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재선정됐다.
이에 이번 공고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로 바꿨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그대로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면 조합원의 시공사 선정 자유 등을 제한한 사유로 문제가 돼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취소될 소지도 있었다”고 밝혔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현재 588가구 규모로, 지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여의도 통개발 논란에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신통기획안 확정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상업과 오피스,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1000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재건축한다. 용도 상향으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600%로 확대하고 공공기여는 40% 내외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