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말 근무를 하러 간다던 남편이 사실은 결혼 1년 동안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기간부터 결혼 이후까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수시로 드나든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결혼 1주년 무렵, 그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결혼 이후 거의 매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간 남편이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정색하면서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하더라"라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넘어갔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봤다가 남편이 실제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휴대폰에)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다. 심지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나와 연애했을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 왔다는 건데, 남편은 여전히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남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부정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 성(性)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모두'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또 시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A씨에게 "부부 중 일방 한 사람의 자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혼수를 마련했고, 4시간이 넘는 출퇴근을 감내하면서 맞벌이를 한 점이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남편과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상간 소송의 경우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상간 행위를 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또 상대방이 상간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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