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29만원 상당 혜택 제공
기준 따라 심사해 착한가게 선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성북구(이승로 구청장)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해 착한가격업소에 1년 58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업소별 희망물품 조사를 실시해 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수건 등을 지원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업소별로 29만원의 혜택을 제공해 연간 총 58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까지 총 33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 현지 점검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어 선정되려면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지역 소상공인이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게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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