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국제학교 설립 홍콩 영리기업과 협약
현행법에 따라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 아닌데도 설립 자격 있는지 여부
영종 국제학교 설립 위한 개발업체 선정방식 공모 추진에 대한 조사도
현행법 위반 드러나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해 규명할 방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16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IFEZ 국제학교 설립 유치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상세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 단독기사로 지난 12일 보도된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과 다음날 연속 보도된 ‘IFEZ 송도에 이어 영종 국제학교 설립 유치 논란 ‘점입가경’… 불법·부실·비리 의혹에 국제학교 게이트로 번지나’와 관련해 “보도 내용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현행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4조(설립자격)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제2조(정의)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제학교가 많이 몰려있는 제주도에는 예외적으로 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 현행법에 따라 IFEZ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자는 반드시 ‘외국학교법인(비영리)’이어야 하고 외국학교법인(본교)의 분교가 설립돼야 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IFEZ(송도국제도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450년 전통 명문학교인 영국에 있는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 본교(외국학교법인)가 아닌 홍콩 영리기업 AISL(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과 지난달 1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이유는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가 아시아권에서 해로우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AISL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AISL은 아시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로우’ 상표 사용권을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에 돈을 주고 산 홍콩 사기업이다.
따라서 AISL은 현재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태국, 홍콩에서 총 12개의 해로우 교육기관을 개교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외국학교법인(본교)에서 설립하는 분교(국제학교)가 아니면 불법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영리 교육기관과 같이 비영리법인 국제학교를 송도에 설립·운영하도록 계획돼 있다고 하지만, 설립자가 본교가 아니고 홍콩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이 된다.
또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 인천경제청은 기존 국제학교 부지를 축소하고 분리해 잘려나간 학교부지를 수익부지로 용도 변경시켜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한 컨소시엄(시행사·건설사·국제학교 )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제대로 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해온 대로 국제학교들마다 제안서를 받아 결정하는 ‘임의선정 방식’이 아닌 단독으로 영국 해로우 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영종은 유독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설립된 송도 체드윅 국제학교, 청라 달튼국제학교와 9월 개교 예정인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도 설립 당시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특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인천경제청이 AISL에다가 송도 국제학교 설립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만약 현행법을 위반하고 협약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각종 불법·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시의회에 보고한 ‘해로우 국제학교 유치 추진 관련 보고 내용’과 연이어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위해 최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추진 예정인데, 이는 법적 문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지, 문제가 없다는 법(현행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어 의심가는 부분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