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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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마약에 취해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며 무고한 시민의 돈을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 판결한 10만원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은 데 이어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 중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관세음보살이 육지에 내려가서 나쁜 인간들을 벌주라고 했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망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