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또 변경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준 1억9000만원 중 첫 1000만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사실에 담았다.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각 1000만원씩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올해 5월12일 열린 정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유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000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에서는 남씨로부터 나온 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다소 입장을 바꿨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처럼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정진상은 추석과 설에 반드시 챙기는데 김용은 그런 개념이 없다"며 "김용 사무실에 가서 준 것도 확실한데 명확히 설과 추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천만원씩 남씨에게 받아 각 1천만원씩 정씨와 김씨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언에서는 김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증언이 흔들리자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검사에게 명절 무렵에 돈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거나 진술 회유·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씨는 "없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진술 회유'를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인인 유씨의 진술은 두 번 줬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명절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이 공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남욱의 진술, 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시기를 명절 무렵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명절이라 준 것이 아니라 그 무렵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 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유씨의 피고인측 반대신문과 직권신문 등을 한 뒤 내달 17일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