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씨의 상고를 기각, 이같이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2015년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이들 자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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